LEGAL GLOSSARY

카드자산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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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카드자산의 법령상 뜻

3. "카드자산"이라 함은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 소지자가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신용판매자산: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 중 다목을 제외한 채권 나. 카드대출자산: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 중 다목을 제외한 채권 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자산(리볼빙자산):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 별도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일부만 결제하고 잔여금액에 대한 결제를 이월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 라. 그 밖의 카드자산: 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 소지자가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 및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카드자산

대표 출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카드자산"이라 함은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 소지자가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신용판매자산: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 중 다목을 제외한 채권 나. 카드대출자산: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 중 다목을 제외한 채권 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자산(리볼빙자산):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 별도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일부만 결제하고 잔여금액에 대한 결제를 이월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 라. 그 밖의 카드자산: 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 소지자가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 및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카드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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