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투자"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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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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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투자"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1. "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주식회사의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교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나.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 인수 다.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지분 인수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분 인수 라. 투자금액의 상환만기일이 없고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계약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체결 마. 무담보전환사채의 발행을 사전에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체결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방식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
4. "투자"라 함은 투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중소기업의 업무용 부동산 시설대여기준) 1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부동산"이란 시설대여업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중소기업(시설대여업자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에 업무용부동산으로 시설대여한 부동산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