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4. "급성노출지표의 기준치"란 사고물질의 노출시간에 따른 일반인구집단(태아, 어린이 등 민감집단 포함)의 건강영향(자극증상, 비가역적·지속적인 유해영향, 생명위협·사망)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되는 대기 중 사고물질의 농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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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급성노출지표의 기준치"란 사고물질의 노출시간에 따른 일반인구집단(태아, 어린이 등 민감집단 포함)의 건강영향(자극증상, 비가역적·지속적인 유해영향, 생명위협·사망)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되는 대기 중 사고물질의 농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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