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화학사고 영향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화학사고물질"(이하 "사고물질"이라 한다)이란 화학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들을 말한다.2. "화학사고 영향조사"(이하 "영향조사"라 한다)란 사고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규명함을 말한다.3. "노출"이란 화학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람(또는 환경)과 사고물질의 접촉을 말한다.4. "급성노출지표의 기준치"란 사고물질의 노출시간에 따른 일반인구집단(태아, 어린이 등 민감집단 포함)의 건강영향(자극증상, 비가역적ㆍ지속적인 유해영향, 생명위협ㆍ사망)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되는 대기 중 사고물질의 농도를 말한다.5. "현장대응자"란 화학사고의 초동 대응, 현장 수습 등의 활동으로 화학사고 물질에 노출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6. "노출가능지역"이란 화학사고로 인해 피해 또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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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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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