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화학사고 영향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화학사고물질"(이하 "사고물질"이라 한다)이란 화학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들을 말한다.2. "화학사고 영향조사"(이하 "영향조사"라 한다)란 사고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규명함을 말한다.3. "노출"이란 화학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람(또는 환경)과 사고물질의 접촉을 말한다.4. "급성노출지표의 기준치"란 사고물질의 노출시간에 따른 일반인구집단(태아, 어린이 등 민감집단 포함)의 건강영향(자극증상, 비가역적ㆍ지속적인 유해영향, 생명위협ㆍ사망)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되는 대기 중 사고물질의 농도를 말한다.5. "현장대응자"란 화학사고의 초동 대응, 현장 수습 등의 활동으로 화학사고 물질에 노출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6. "노출가능지역"이란 화학사고로 인해 피해 또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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