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6. "노출가능지역"이란 화학사고로 인해 피해 또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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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출가능지역"이란 화학사고로 인해 피해 또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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