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 "화학사고물질"(이하 "사고물질"이라 한다)이란 화학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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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학사고물질"(이하 "사고물질"이라 한다)이란 화학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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