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5. "현장대응자"란 화학사고의 초동 대응, 현장 수습 등의 활동으로 화학사고 물질에 노출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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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대응자"란 화학사고의 초동 대응, 현장 수습 등의 활동으로 화학사고 물질에 노출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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