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3. "기강감사"란 각급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통하여 공직기강 확립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기강감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기강감사"란 각급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통하여 공직기강 확립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대표 출처: 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