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7. "보안감사"란 각급위원회의 보안업무 및 정보보안업무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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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안감사"란 각급위원회의 보안업무 및 정보보안업무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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