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 "정기감사"란 각급위원회의 업무 전반(인사·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제외)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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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감사"란 각급위원회의 업무 전반(인사·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제외)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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