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3. "직무감찰"이란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 및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조사·평가 등을 함으로써 법령상·제도상·행정상의 모순이나 문제점을 찾아내어 이를 시정·개선하는 행정사무감찰과 공무원 등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찾아내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대인감찰을 말한다.
직무감찰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3. "직무감찰"이란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 및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조사·평가 등을 함으로써 법령상·제도상·행정상의 모순이나 문제점을 찾아내어 이를 시정·개선하는 행정사무감찰과 공무원 등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찾아내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대인감찰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3. "직무감찰"이란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 및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조사·평가 등을 함으로써 법령상·제도상·행정상의 모순이나 문제점을 찾아내어 이를 시정·개선하는 행정사무감찰과 공무원 등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찾아내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대인감찰을 말한다.
5. "직무감찰"이란 각급위원회의 사무와 공무원 등의 직무 및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조사·평가 등의 방법으로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나 문제점을 찾아내어 이를 시정, 개선하기 위한 사무감찰과 공무원 등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한 대인감찰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