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1.>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21., 2022. 12. 29., 2023. 12. 26.>1. "정기감사"란 각급위원회의 업무 전반(인사ㆍ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제외)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2. "특정감사"란 각급위원회의 특정한 업무ㆍ사업, 선거관리 절차ㆍ제도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감사를 말한다.3. "기강감사"란 각급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통하여 공직기강 확립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4. "일상감사"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진하고 처리하는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업무 및 그 밖에 중앙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해당업무의 집행에 앞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5. "직무감찰"이란 각급위원회의 사무와 공무원 등의 직무 및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조사ㆍ평가 등의 방법으로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나 문제점을 찾아내어 이를 시정, 개선하기 위한 사무감찰과 공무원 등의 위법ㆍ부당행위를 적발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한 대인감찰을 말한다.6. "인사감사"란 각급위원회의 인사행정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시정하거나 지도하기 위한 감사를 말한다.7. "보안감사"란 각급위원회의 보안업무 및 정보보안업무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이 경우 "보안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규정된 업무를 말하며, "정보보안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에 규정된 업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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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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