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9. "기종전환조종사(T: Trainee)"란 기종전환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해당 항공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교관조종사로부터 비행교육 및 훈련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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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종전환조종사(T: Trainee)"란 기종전환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해당 항공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교관조종사로부터 비행교육 및 훈련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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