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행정안전부령 · 제2조2. "기관별지휘소"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긴급구조관련기관별로 소속 직원을 지휘·조정·통제하는 장소 또는 지휘차량·선박·항공기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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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관별지휘소"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긴급구조관련기관별로 소속 직원을 지휘·조정·통제하는 장소 또는 지휘차량·선박·항공기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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