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행정안전부령 · 제2조1. "긴급구조관련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나. 법 제3조제8호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 다. 현장에 참여하는 자원봉사기관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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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구조관련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나. 법 제3조제8호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 다. 현장에 참여하는 자원봉사기관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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