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4.3, 2020.11.25, 2025.7.1>
1."긴급구조관련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나.법 제3조제8호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
다.현장에 참여하는 자원봉사기관 및 단체
2."기관별지휘소"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긴급구조관련기관별로 소속 직원을 지휘ㆍ조정ㆍ통제하는 장소 또는 지휘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을 말한다.
3."현장지휘소"란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이하 "중앙통제단장"이라 한다),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이하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이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하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라 한다)이 법 제52조제9항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기관별지휘소를 총괄하여 지휘ㆍ조정 또는 통제하는 등의 재난현장지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장소 또는 지휘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을 말한다.
4."현장지휘관"이란 긴급구조의 업무를 지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중앙통제단장
나.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 또는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하 "지역통제단장"이라 한다)
다.통제단장(중앙통제단장 및 지역통제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전명령에 따라 현장지휘를 하는 소방관서 선착대의 장 또는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현장지휘대(이하 "긴급구조현장지휘대"라 한다)의 장
5."재난대응구역"이란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3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여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의 지휘통제가 마비된 경우에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 관할구역 안에서 자체적으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구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