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행정안전부령 · 제2조5. "재난대응구역"이란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3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여 시·도긴급구조통제단장의 지휘통제가 마비된 경우에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 관할구역 안에서 자체적으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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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난대응구역"이란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3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여 시·도긴급구조통제단장의 지휘통제가 마비된 경우에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 관할구역 안에서 자체적으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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