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적성검사업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5. "기구검사"라 함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손가락 재능을 파악하기 위하여 손재능검사기구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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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구검사"라 함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손가락 재능을 파악하기 위하여 손재능검사기구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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