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적성검사업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흥미검사"라 함은 구직자의 직업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구직자의 직업적 관심도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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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흥미검사"라 함은 구직자의 직업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구직자의 직업적 관심도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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