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적성검사업무처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적성검사ㆍ훙미검사등(이하 "적성검사"라 한다) 업무를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업직성검사"라 함은 구직자의 직업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구직자의직업적 잠재능력을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2. "흥미검사"라 함은 구직자의 직업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구직자의 직업적 관심도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3. "기초상담"이라 함은 구직자를 대상으로 적성검사의 필요성 여부를 판정하기위하여 실시하는 상담을 말한다.4. "필기검사"라 함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개인의 인지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적성검사 문제지에 의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5. "기구검사"라 함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손가락 재능을 파악하기 위하여 손재능검사기구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6. "규준"이라 함은 개인의 검사 결과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석할수 있도록 대표 집단을 준거로 하여 작성된 비교표를 말한다.7. "표준화"라 함은 규준을 제작하기 위해 검사를 실시하고, 채점하는 과정에서동일한 방법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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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적성검사ㆍ훙미검사등(이하 "적성검사"라 한다) 업무를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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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업적성검사업무처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0-16 시행된 직업적성검사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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