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적성검사업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3. "기초상담"이라 함은 구직자를 대상으로 적성검사의 필요성 여부를 판정하기위하여 실시하는 상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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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초상담"이라 함은 구직자를 대상으로 적성검사의 필요성 여부를 판정하기위하여 실시하는 상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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