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수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보안·재난관리 예규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15. "기록물관리기관의 재난관리"란 제반 재난 상황(자연적, 인위적 요인에 의한 비상사태)에서 국가의 주요자산인 기록물이 손상되거나 유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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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록물관리기관의 재난관리"란 제반 재난 상황(자연적, 인위적 요인에 의한 비상사태)에서 국가의 주요자산인 기록물이 손상되거나 유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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