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1. "도서관"이란 국민에게 필요한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보존·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교양습득·학습활동·조사연구·평생학습·독서문화진흥 등에 기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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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서관"이란 국민에게 필요한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보존·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교양습득·학습활동·조사연구·평생학습·독서문화진흥 등에 기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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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서관"이란 국민에게 필요한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보존·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교양습득·학습활동·조사연구·평생학습·독서문화진흥 등에 기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서관"이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 또는 공중에게 선거·정당·정치자금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서관"이라 함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에서 수집, 생산된 자료의 등록·갱신 등을 관리하고 통계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을 의미한다.
11. "도서관"이란 각급기관의 간행물과 국방전문서적 등의 도서를 비치·열람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1. "도서관"이란 방위사업청에서 수집, 구입, 생산된 자료를 등록·정리·보존해서 방위사업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