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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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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법령6건 정의

도서관의 법령상 뜻

1. "도서관"이란 국민에게 필요한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보존·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교양습득·학습활동·조사연구·평생학습·독서문화진흥 등에 기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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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도서관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
1. "도서관"이란 국민에게 필요한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보존·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교양습득·학습활동·조사연구·평생학습·독서문화진흥 등에 기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군 실내공기질 관리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7. "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도서관"이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 또는 공중에게 선거·정당·정치자금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국가데이터처 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2. "도서관"이라 함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에서 수집, 생산된 자료의 등록·갱신 등을 관리하고 통계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을 의미한다.

국방부 특수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보안·재난관리 예규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1. "도서관"이란 각급기관의 간행물과 국방전문서적 등의 도서를 비치·열람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방위사업청 도서관 운영 및 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 "도서관"이란 방위사업청에서 수집, 구입, 생산된 자료를 등록·정리·보존해서 방위사업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