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전자기록물이란? — 법령상 정의

전자기록물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6개 법령16건 정의

전자기록물의 법령상 뜻

2. "전자기록물"이라 함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하여 송신·수신 또는 저장되는 전자문서, 웹기록물 및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의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

대표 출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2. "전자기록물"이라 함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하여 송신·수신 또는 저장되는 전자문서, 웹기록물 및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의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전자기록물"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기록관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전자기록물"이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송신·수신 또는 저장되는 전자문서, 웹기록물 및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 등의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

기록물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7. "전자기록물"이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송신·수신 또는 저장되는 전자문서, 웹기록물 및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 등의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9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94조
9. "전자기록물"이라 함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

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3. "전자기록물"이란 정보처리기능이 있는 장치에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하여 송수신하거나 저장하는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

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4. "전자기록물"이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

지식재산처 기록관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전자기록물"이라 함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하여 송신·수신 또는 저장되는 전자문서, 웹기록물 및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의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

국립한글박물관 정보보안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9. "전자기록물"이라 함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

국방부 특수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보안·재난관리 예규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2. "전자기록물"이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하여 송신·수신 또는 저장되는 전자문서, 웹기록물 및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의 기록정보 자료를 말한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보안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9. "전자기록물"이라 함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9. "전자기록물"이라 함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

한국정책방송원 정보보안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9. "전자기록물"이라 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회규칙 · 제2조
3. "전자기록물"이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생산하여 송신·수신 또는 저장되는 전자문서, 웹기록물 및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의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3조에서의 정의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제3조
2. "전자기록물"이라 함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하여 송신·수신 또는 저장되는 전자문서, 웹기록물 및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의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3조에서의 정의

헌법재판소규칙 · 제3조
2. "전자기록물"이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하여 송신·수신 또는 저장되는 전자문서, 웹기록물 및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의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