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5. "종이기록물"이란 컴퓨터로 출력하거나 또는 필기구 등 수기로 작성하여 보관되는 원본 기록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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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이기록물"이란 컴퓨터로 출력하거나 또는 필기구 등 수기로 작성하여 보관되는 원본 기록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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