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0. "기복(Relief)"이라 함은 항공지도 상에 등고선, 고도별 색조, 음영 또는 지점 고도에 의해 표현되는 지구표면 고도에 대한 높낮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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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기복(Relief)"이라 함은 항공지도 상에 등고선, 고도별 색조, 음영 또는 지점 고도에 의해 표현되는 지구표면 고도에 대한 높낮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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