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 기술료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 "기본기술료"라 함은 기술이전 및 기술실시에 따라 이 고시에 의거 산정한 기술가치금액으로 민수품 생산 또는 기술수출 시 기술수요자에게 징수하는 고정 기술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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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본기술료"라 함은 기술이전 및 기술실시에 따라 이 고시에 의거 산정한 기술가치금액으로 민수품 생산 또는 기술수출 시 기술수요자에게 징수하는 고정 기술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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