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 기술료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0. "방산물자등"이라 함은 「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의한 방위산업물자, 「군수품관리법」제2조에 의한 군수품 등의 군사 목적 또는 군 운영 목적으로 개발 중이거나 개발 완료된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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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방산물자등"이라 함은 「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의한 방위산업물자, 「군수품관리법」제2조에 의한 군수품 등의 군사 목적 또는 군 운영 목적으로 개발 중이거나 개발 완료된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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