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9.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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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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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기술료"란 계측업무 수행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과 기술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7. "기술료"라 함은 국방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개발성과물을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22. "기술료"라 함은 과제수행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과제수행성과의 소유권자에게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4. "기술료"라 함은 제3조 각 호 사업의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반조성사업이나 인력양성사업 등의 유형적 연구개발성과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은 제외한다.24의2. "정부납부기술료"라 함은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 또는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를 장관 또는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23. "기술료"라 함은 제3조 각 호 사업의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반조성사업이나 인력양성사업 등의 유형적 연구개발성과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은 제외한다.23의2. "정부납부기술료"라 함은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 또는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를 장관 또는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38. "기술료"라 함은 제3조 각 호 사업의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업지원사업이나 기반조성사업 등의 유형적 연구개발성과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은 제외한다.38의2. "정부납부기술료"라 함은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 또는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를 장관 또는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선박 건조, 연구기지 건설 등 연구인프라 조성사업이나, 인력양성사업 등 유형적 연구개발성과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은 제외한다.3.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을 말한다.
9. "기술료"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사업단 또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을 말한다.
15.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6. "기술료"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9호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2. "기술료"란 무기체계 개조개발 기술개발사업의 최종평가 결과 성공인 과제에 대해, 기술개발결과물을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대가로 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이 전문기관에 납부하는 정부출연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로 구분한다.
9.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13.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8.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0.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2. "기술료"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6. "기술료"라 함은 연구개발 결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 결과의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4. "기술료"라 함은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결과의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