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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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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법령19건 정의

기술료의 법령상 뜻

9.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9.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계측비용과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기술료"란 계측업무 수행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과 기술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7. "기술료"라 함은 국방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개발성과물을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2. "기술료"라 함은 과제수행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과제수행성과의 소유권자에게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4. "기술료"라 함은 제3조 각 호 사업의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반조성사업이나 인력양성사업 등의 유형적 연구개발성과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은 제외한다.24의2. "정부납부기술료"라 함은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 또는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를 장관 또는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3. "기술료"라 함은 제3조 각 호 사업의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반조성사업이나 인력양성사업 등의 유형적 연구개발성과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은 제외한다.23의2. "정부납부기술료"라 함은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 또는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를 장관 또는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8. "기술료"라 함은 제3조 각 호 사업의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업지원사업이나 기반조성사업 등의 유형적 연구개발성과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은 제외한다.38의2. "정부납부기술료"라 함은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 또는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를 장관 또는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선박 건조, 연구기지 건설 등 연구인프라 조성사업이나, 인력양성사업 등 유형적 연구개발성과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은 제외한다.3.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을 말한다.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9. "기술료"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사업단 또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을 말한다.

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5.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6. "기술료"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9호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2. "기술료"란 무기체계 개조개발 기술개발사업의 최종평가 결과 성공인 과제에 대해, 기술개발결과물을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대가로 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이 전문기관에 납부하는 정부출연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로 구분한다.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9.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3.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8.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0.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2. "기술료"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우정사업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6. "기술료"라 함은 연구개발 결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 결과의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4. "기술료"라 함은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결과의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