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 기술료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과학 기술료의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술수출"이라 함은 외국 정부 또는 기업에 국방과학기술을 이전ㆍ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수출대상 물자의 운영ㆍ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교범(사용자교범, 부대정비교범 등) 및 교육ㆍ기술지원에 한하여 물자수출의 종물로 간주하여 물자수출로 취급한다.2. <삭제>3. "순수출가격"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정한 판매가격(수출시장가격)에서 "공제항목 1, 2"를 제외한 가격을 말한다.4. "순판매가격"은 판매가격(일반 시중가격 또는 시장가격)에서 "공제항목 1, 2"를 제외한 가격을 말한다.5. 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제항목 1, 2의 정의는 별지 제1호에 따른다.6. "정부투자 연구개발비"는 정부가 연구개발 주관기관에 지급한 해당 기술개발 소요경비를 말한다.7. "기술료"라 함은 국방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개발성과물을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개발성과물을 보유한 기관(이하 "기술보유기관"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8. "기본기술료"라 함은 기술이전 및 기술실시에 따라 이 고시에 의거 산정한 기술가치금액으로 민수품 생산 또는 기술수출 시 기술수요자에게 징수하는 고정 기술료를 말한다.9. "경상기술료"라 함은 방산물자등의 수출 또는 이전된 기술의 실시권 허여기간 동안 이전기술에 의해 생산 및 판매된 제품의 매출에 대해 이 고시에 근거하여 산정하고 징수하는 기술대가를 말한다.10. "방산물자등"이라 함은 「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의한 방위산업물자, 「군수품관리법」제2조에 의한 군수품 등의 군사 목적 또는 군 운영 목적으로 개발 중이거나 개발 완료된 물품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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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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