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11. "기본단가"란 지가적용계수가 기본구간(1.00)에 해당하는 기준면적의 고시단가를 말하며, 공시지가 적용대상 종목이 아닌 경우 지역구분계수별 기준면적의 고시단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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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본단가"란 지가적용계수가 기본구간(1.00)에 해당하는 기준면적의 고시단가를 말하며, 공시지가 적용대상 종목이 아닌 경우 지역구분계수별 기준면적의 고시단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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