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연속지·집단지 체감계수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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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연속지·집단지 체감계수의 법령상 뜻

7. "연속지·집단지 체감계수"란 51개 이상의 측량필지가 연속되거나 집단지의 형태를 이루고 있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수수료를 체감하기 위한 계수를 말한다.

대표 출처: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7. "연속지·집단지 체감계수"란 51개 이상의 측량필지가 연속되거나 집단지의 형태를 이루고 있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수수료를 체감하기 위한 계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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