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의 세부산정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점좌표등록부"란 필지 단위로 경계점의 위치를 좌표로 등록 공시하는 지적공부로서 토지의 소재, 지번, 좌표(평면직각종횡선수치), 고유번호, 부호도 등을 기재한 장부를 말한다.2. "수치"란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에서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수수료 적용구분을 말한다.3. "도해"란 토지경계가 지적도ㆍ임야도에 등록된 지역 등에서 평판 및 전자평판측량에 의한 도해측량방법으로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수수료 적용구분을 말한다.4. "지가계수"란 접수일 기준으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대별로 수수료를 적용하기 위한 계수를 말한다.5. "등록계수"란 토지, 임야 등 지적공부 등록지를 구분 및 차등화한 계수를 말한다.6. "지역구분계수"란 행정구역(시ㆍ군ㆍ구)을 구분하여 차등화한 계수를 말한다.7. "연속지ㆍ집단지 체감계수"란 51개 이상의 측량필지가 연속되거나 집단지의 형태를 이루고 있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수수료를 체감하기 위한 계수를 말한다.8. "필지체감계수"란 50개 이하의 측량필지가 연속되거나 집단지의 형태를 이루고 있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수수료를 체감하기 위한 계수를 말한다.9. "면적계수"란 1필지 당 측량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수수료를 가산하기 위한 계수를 말한다.10. "기준면적"이란 업무종목별, 등록지별로 단가산출의 기준이 되는 최소면적을 말한다.11. "기본단가"란 지가적용계수가 기본구간(1.00)에 해당하는 기준면적의 고시단가를 말하며, 공시지가 적용대상 종목이 아닌 경우 지역구분계수별 기준면적의 고시단가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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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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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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