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3. "도해"란 토지경계가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지역 등에서 평판 및 전자평판측량에 의한 도해측량방법으로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수수료 적용구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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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해"란 토지경계가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지역 등에서 평판 및 전자평판측량에 의한 도해측량방법으로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수수료 적용구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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