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6. "지역구분계수"란 행정구역(시·군·구)을 구분하여 차등화한 계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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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역구분계수"란 행정구역(시·군·구)을 구분하여 차등화한 계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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