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대가의 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2.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 "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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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 "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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