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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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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측량의 법령상 뜻

1의2. "측량"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現地)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측량용 사진의 촬영, 지도의 제작 및 각종 건설사업에서 요구하는 도면작성 등을 포함한다.

대표 출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의2. "측량"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現地)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측량용 사진의 촬영, 지도의 제작 및 각종 건설사업에서 요구하는 도면작성 등을 포함한다.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1. "측량"이라 함은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에서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지리·지형·지장물 등에 관한 정보를 측정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측량대가의 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1. "측량"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