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모집자"란 제4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모집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모집자"란 제4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