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급사업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기술보급사업의 법령상 뜻
4. "기술보급사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수산업인의 경영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업 조직의 육성 사업 나. 시험연구사업에서 개발된 기술의 보급 사업 다. 지역 특성에 맞는 수산업(이하 "지역수산업"이라 한다) 기술의 개발 및 보급 사업 라. 수산업인이 수산업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를 해결하거나 개선하는 기술(이하 "현장애로개선기술"이라 한다)의 개발 및 보급 사업 마. 수산생물의 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기술지도 사업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대표 출처: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기술보급사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수산업인의 경영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업 조직의 육성 사업 나. 시험연구사업에서 개발된 기술의 보급 사업 다. 지역 특성에 맞는 수산업(이하 "지역수산업"이라 한다) 기술의 개발 및 보급 사업 라. 수산업인이 수산업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를 해결하거나 개선하는 기술(이하 "현장애로개선기술"이라 한다)의 개발 및 보급 사업 마. 수산생물의 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기술지도 사업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