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하는 수산연구사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수산기술보급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연구기관과 기술보급 기관 간의 효율적인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연구사업"이라 함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 소속 수산관련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에서 하는 수산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연구 사업을 말한다.2. "기술보급사업"이라 함은 지방수산업진흥기관(이하 "수산업진흥기관"이라 한다)에서 하는 기술보급 및 어업인교육 사업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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