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하는 수산연구사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수산기술보급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연구기관과 기술보급 기관 간의 효율적인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연구사업"이라 함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 소속 수산관련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에서 하는 수산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연구 사업을 말한다.2. "기술보급사업"이라 함은 지방수산업진흥기관(이하 "수산업진흥기관"이라 한다)에서 하는 기술보급 및 어업인교육 사업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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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5 시행된 수산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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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