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수산업 분야에 관련된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과 수산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 법에서 따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의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수산업인수산과학기술시험연구사업기술보급사업지역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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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1.22, 2015.6.22, 2024.10.22, 2025.4.22>
1."수산업인"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1호의 수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업 관련 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수산과학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기술을 말한다.
가.수산자원의 조사ㆍ관리ㆍ조성에 관한 기술
나.수산동식물의 수산종자생산ㆍ양식ㆍ육종에 관한 기술
다.수산물의 위생ㆍ안전ㆍ저장ㆍ이용ㆍ가공에 관한 기술
라.수산용 약품의 개선에 관한 기술
마.그 밖에 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
3."시험연구사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수산과학기술의 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사업
나.수산생물산업을 위한 첨단기술의 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사업
다.수산해양환경 보전에 관한 시험연구 사업
라.수산생물전염병 예방약의 개발 및 생산에 관한 시험연구 사업
마.어업 및 가공업 장비 등 자재의 표준규격의 설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시험연구 사업
바.수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 효율화를 위한 시험연구 사업
사.연안어장 환경에 관한 조사 및 시험연구 사업
아.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기술보급사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수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수산업인의 경영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업 조직의 육성 사업
나.시험연구사업에서 개발된 기술의 보급 사업
다.지역 특성에 맞는 수산업(이하 "지역수산업"이라 한다) 기술의 개발 및 보급 사업
라.수산업인이 수산업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를 해결하거나 개선하는 기술(이하 "현장애로개선기술"이라 한다)의 개발 및 보급 사업
마.수산생물의 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기술지도 사업
바.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5."교육훈련사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시험연구사업ㆍ기술보급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훈련 사업
나.수산업인, 어촌 청소년ㆍ청년ㆍ여성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 또는 수산업 분야에 창업ㆍ취업할 의사가 있는 자 등에 대한 영어기술(營漁技術) 교육훈련 사업
다.후계어업경영인 및 전업경영인(專業經營人) 등 전문수산업인력의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
라.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이 법에서 따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8.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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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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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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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 법에서 따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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