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1.22, 2015.6.22, 2024.10.22, 2025.4.22>
1."수산업인"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1호의 수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업 관련 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수산과학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기술을 말한다.
가.수산자원의 조사ㆍ관리ㆍ조성에 관한 기술
나.수산동식물의 수산종자생산ㆍ양식ㆍ육종에 관한 기술
다.수산물의 위생ㆍ안전ㆍ저장ㆍ이용ㆍ가공에 관한 기술
라.수산용 약품의 개선에 관한 기술
마.그 밖에 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
3."시험연구사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수산과학기술의 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사업
나.수산생물산업을 위한 첨단기술의 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사업
다.수산해양환경 보전에 관한 시험연구 사업
라.수산생물전염병 예방약의 개발 및 생산에 관한 시험연구 사업
마.어업 및 가공업 장비 등 자재의 표준규격의 설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시험연구 사업
바.수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 효율화를 위한 시험연구 사업
사.연안어장 환경에 관한 조사 및 시험연구 사업
아.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기술보급사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수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수산업인의 경영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업 조직의 육성 사업
나.시험연구사업에서 개발된 기술의 보급 사업
다.지역 특성에 맞는 수산업(이하 "지역수산업"이라 한다) 기술의 개발 및 보급 사업
라.수산업인이 수산업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를 해결하거나 개선하는 기술(이하 "현장애로개선기술"이라 한다)의 개발 및 보급 사업
마.수산생물의 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기술지도 사업
바.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5."교육훈련사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시험연구사업ㆍ기술보급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훈련 사업
나.수산업인, 어촌 청소년ㆍ청년ㆍ여성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 또는 수산업 분야에 창업ㆍ취업할 의사가 있는 자 등에 대한 영어기술(營漁技術) 교육훈련 사업
다.후계어업경영인 및 전업경영인(專業經營人) 등 전문수산업인력의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
라.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이 법에서 따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