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기술위원단"이란 검사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를 위한 현장평가 · 심의 · 의결 활동을 하기 위하여 검사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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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위원단"이란 검사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를 위한 현장평가 · 심의 · 의결 활동을 하기 위하여 검사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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