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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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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법령13건 정의

평가위원회의 법령상 뜻

3. "평가위원회"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사업, 교육기관, 기술개발사업 및 아이디어 사업화 등 1인 창조기업 관련 지원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대표 출처: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평가위원회"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사업, 교육기관, 기술개발사업 및 아이디어 사업화 등 1인 창조기업 관련 지원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0. "평가위원회"란 지원제도 신청기업의 대면평가, 현장점검, 중간평가, 완료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 및 운영되는 위원회를 말한다.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11. "평가위원회"란 선정평가 등을 위해 전담기관이 위촉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말한다.

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5. "평가위원회"란 「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에 의한 평가위원회를 말한다.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평가위원회" 란 평가대상기관이 작성한 성과보고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평가위원회"란 제6조에 따라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의 지정 또는 사업 수행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장관이 구성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6. "평가위원회"라 함은 협력기관 지정요건의 적합성 여부 등의 평가 업무를 위해 원장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평가위원회"란 신청기업에 대한 평가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 요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의 장이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해양치유관리단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평가위원회"란 해양치유 관리단 선정을 위해 위촉된 9인 이내의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0. "평가위원회"란 지원과제의 선정·단계·최종 평가,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 선정·진도점검과 협약의 변경·해약을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1. "평가위원회"란 과제의 도출 및 선정·주관기업 선정평가·최종평가와 협약의 변경·해약 등을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 "평가위원회"란 검사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진행하는 운영관리능력과 시설검사능력을 현장평가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7. "평가위원회"란 연차실적·계획서 평가를 위해 구성되는 위원회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