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평가위원회"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사업, 교육기관, 기술개발사업 및 아이디어 사업화 등 1인 창조기업 관련 지원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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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위원회"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사업, 교육기관, 기술개발사업 및 아이디어 사업화 등 1인 창조기업 관련 지원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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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위원회"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사업, 교육기관, 기술개발사업 및 아이디어 사업화 등 1인 창조기업 관련 지원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30. "평가위원회"란 지원제도 신청기업의 대면평가, 현장점검, 중간평가, 완료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 및 운영되는 위원회를 말한다.
11. "평가위원회"란 선정평가 등을 위해 전담기관이 위촉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말한다.
15. "평가위원회"란 「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에 의한 평가위원회를 말한다.
4. "평가위원회" 란 평가대상기관이 작성한 성과보고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2. "평가위원회"란 제6조에 따라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의 지정 또는 사업 수행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장관이 구성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6. "평가위원회"라 함은 협력기관 지정요건의 적합성 여부 등의 평가 업무를 위해 원장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5. "평가위원회"란 신청기업에 대한 평가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 요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의 장이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2. "평가위원회"란 해양치유 관리단 선정을 위해 위촉된 9인 이내의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20. "평가위원회"란 지원과제의 선정·단계·최종 평가,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 선정·진도점검과 협약의 변경·해약을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11. "평가위원회"란 과제의 도출 및 선정·주관기업 선정평가·최종평가와 협약의 변경·해약 등을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2. "평가위원회"란 검사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진행하는 운영관리능력과 시설검사능력을 현장평가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17. "평가위원회"란 연차실적·계획서 평가를 위해 구성되는 위원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