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술위원단"이란 검사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를 위한 현장평가 ㆍ 심의 ㆍ 의결 활동을 하기 위하여 검사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단을 말한다.2. "평가위원회"란 검사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진행하는 운영관리능력과 시설검사능력을 현장평가하는 위원회를 말한다.3. "심의위원회"란 검사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ㆍ 의결하는 위원회를 말한다.4. "현장평가"란 검사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진행하는 운영관리능력과 시설검사능력 평가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