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2.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이란 지식재산처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완료한 제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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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이란 지식재산처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완료한 제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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