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5. "조달정책심의위원회"란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으로 공공조달 정책 및 제도 마련, 공공구매 대상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를 말한다.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조달정책심의위원회"란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으로 공공조달 정책 및 제도 마련, 공공구매 대상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를 말한다.
대표 출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조달정책심의위원회"란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으로 공공조달 정책 및 제도 마련, 공공구매 대상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를 말한다.
6. "조달정책심의위원회"란 조달사업법 제5조에 따른 위원회를 말한다.
3.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위원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