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27조,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재부 훈령"이라 한다) 제6조와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혁신제품 중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이하 "혁신제품"이라 한다)"이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 중 지식재산처장이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제품을 말한다.가. 중소기업이 최근 5년 이내 「발명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지식재산처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 완료한 제품나.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우수발명품으로 지정되어 지식재산처장이 우선구매를 추천하는 제품2.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이란 지식재산처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완료한 제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가. 국내에서 개발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나.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ㆍ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3. "공공성을 인정한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가. 다수의 국민에게 활용될 수 있는 제품으로서 국민생활편의 향상, 공공업무 혁신 등 공공서비스 개선효과가 큰 제품나. 친환경, 신산업, 국민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효과가 큰 제품4. "부정당업자 제재"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5. "조달정책심의위원회"란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으로 공공조달 정책 및 제도 마련, 공공구매 대상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를 말한다.6. "조달 적합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제품을 말한다.가. 「조달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나.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를 이행한 제품다.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혁신제품 지정 심의일 기준 부정당업자 제재 중에 있지 않는 자의 제품라. 그 밖에 조달청장이 원활한 조달계약 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충족한 기업 또는 제품7. "공공기관"이란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3호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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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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