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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침서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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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기술지침서의 법령상 뜻

다.1. 기술지침서(Technical Instruction)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개정절차에 따라 승인 및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위험물 항공안전운송을 위한 기술지침서(Doc 9284 AN905, Doc 9284 AN905 SUPPLEMENT)를 말한다.2. "검사기관(Inspection body)"이라 함은 사용자와는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점검, 검사 및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련 국가의 해당 당국이 승인한 기관을 말한다.3. "격리대상 (Incompatible)"이라 함은 서로 섞였을 경우 유해한 열이나 가스의 방출 또는 부식성 물질을 생성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들의 상호 관계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으로 동일 장소 또는 인접 거리에 적재 및 보관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4. "고온물질(Elevated temperature substance)"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상태로 운송되거나 운송에 제공된 물질을 말한다.가. 섭씨 100도 이상의 액체상태 물질나. 인화점이 섭씨 60도를 초과하는 물질로서, 인화점 이상의 온도로 데워진 액체상태의 물질다. 섭씨 240도 이상의 고체 상태인 물질5. "고체위험물(Solid dangerous goods)"이라 함은 기체가 아닌 물질로서 액체위험물의 기준에도 포함되지 않는 위험물을 말한다.6. "국제단위체계(SI: International System of Units)"라 함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5에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서 항공 및 육상 업무에 사용되는 측정 단위의 기준으로 제공되는 합리적이고 통일된 단위체계를 말한다.7. "기장(Pilot-in-commend)"이라 함은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일반 운항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항행의 지휘권과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한 조종사를 말한다.8. "내부용기(Inner receptacles)"라 함은 내용물을 담고 있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포장을 필요로 하는 용기를 말한다.9. "내부포장(Inner Packagings)"이라 함은 운송을 위하여 외부포장이 필요한 포장을 말한다.10. "단위적재용기(Unit load device)"라 함은 모든 유형의 화물 컨테이너, 항공기용 컨테이너, 그물이 있는 항공기용 팔레트 및 이글루 위에 그물이 쳐진 항공기용 팔레트를 말한다. 오버팩(OVERPACK)과 방사성물질용 화물컨테이너는 단위적재용기에 포함되지 아니 한다.11. "단일포장(Single packagings)"이라 함은 운송중 내용물을 담고 있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더 이상의 내부포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포장을 말한다.12. "대형포장(Large packagings)"이라 함은 내 용량이 400 킬로그램 또는 450 리터를 초과하고 용적이 3 입방미터 이하이며, 제품 또는 내부포장을 담고 있는 기능을 수행하는 외부포장으로 기계적인 취급을 위하여 만들어진 포장을 말한다. 참고. 대형포장은 국제민간항공기구 위험물 기술지침서의 보충서(ICAO Doc9284 Suppliment)의 별도 조항을 충족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화물기로 운송할 수도 있다.12의2. "도착지 국가(State of Destination)"라 함은 항공기로부터 화물이 최종 하역되는 국가를 말한다.13. 동물재료(Animal Material)라 함은 동물의 시체, 몸통 및 식재료를 말한다.14. "드럼(Drums)"이라 함은 금속, 합판지, 플라스틱, 합판 등의 적절한 재료로 제조된 상하면이 평면 또는 볼록면인 원통형 포장을 말한다.

대표 출처: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다.1. 기술지침서(Technical Instruction)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개정절차에 따라 승인 및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위험물 항공안전운송을 위한 기술지침서(Doc 9284 AN905, Doc 9284 AN905 SUPPLEMENT)를 말한다.2. "검사기관(Inspection body)"이라 함은 사용자와는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점검, 검사 및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련 국가의 해당 당국이 승인한 기관을 말한다.3. "격리대상 (Incompatible)"이라 함은 서로 섞였을 경우 유해한 열이나 가스의 방출 또는 부식성 물질을 생성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들의 상호 관계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으로 동일 장소 또는 인접 거리에 적재 및 보관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4. "고온물질(Elevated temperature substance)"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상태로 운송되거나 운송에 제공된 물질을 말한다.가. 섭씨 100도 이상의 액체상태 물질나. 인화점이 섭씨 60도를 초과하는 물질로서, 인화점 이상의 온도로 데워진 액체상태의 물질다. 섭씨 240도 이상의 고체 상태인 물질5. "고체위험물(Solid dangerous goods)"이라 함은 기체가 아닌 물질로서 액체위험물의 기준에도 포함되지 않는 위험물을 말한다.6. "국제단위체계(SI: International System of Units)"라 함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5에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서 항공 및 육상 업무에 사용되는 측정 단위의 기준으로 제공되는 합리적이고 통일된 단위체계를 말한다.7. "기장(Pilot-in-commend)"이라 함은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일반 운항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항행의 지휘권과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한 조종사를 말한다.8. "내부용기(Inner receptacles)"라 함은 내용물을 담고 있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포장을 필요로 하는 용기를 말한다.9. "내부포장(Inner Packagings)"이라 함은 운송을 위하여 외부포장이 필요한 포장을 말한다.10. "단위적재용기(Unit load device)"라 함은 모든 유형의 화물 컨테이너, 항공기용 컨테이너, 그물이 있는 항공기용 팔레트 및 이글루 위에 그물이 쳐진 항공기용 팔레트를 말한다. 오버팩(OVERPACK)과 방사성물질용 화물컨테이너는 단위적재용기에 포함되지 아니 한다.11. "단일포장(Single packagings)"이라 함은 운송중 내용물을 담고 있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더 이상의 내부포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포장을 말한다.12. "대형포장(Large packagings)"이라 함은 내 용량이 400 킬로그램 또는 450 리터를 초과하고 용적이 3 입방미터 이하이며, 제품 또는 내부포장을 담고 있는 기능을 수행하는 외부포장으로 기계적인 취급을 위하여 만들어진 포장을 말한다. 참고. 대형포장은 국제민간항공기구 위험물 기술지침서의 보충서(ICAO Doc9284 Suppliment)의 별도 조항을 충족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화물기로 운송할 수도 있다.12의2. "도착지 국가(State of Destination)"라 함은 항공기로부터 화물이 최종 하역되는 국가를 말한다.13. 동물재료(Animal Material)라 함은 동물의 시체, 몸통 및 식재료를 말한다.14. "드럼(Drums)"이라 함은 금속, 합판지, 플라스틱, 합판 등의 적절한 재료로 제조된 상하면이 평면 또는 볼록면인 원통형 포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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