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8. "미세입자밀폐포장(Sift-proof packagings)"이라 함은 운송 중 생성되는 미세 고체물질을 포함하여 건조한 내용물이 투과할 수 없는 포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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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미세입자밀폐포장(Sift-proof packagings)"이라 함은 운송 중 생성되는 미세 고체물질을 포함하여 건조한 내용물이 투과할 수 없는 포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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