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3. "사고 위험물 회수용 포장(Salvage packagings)"이라 함은 손상, 결함 또는 누출이 있거나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포장물 및 엎질러지거나 유출된 위험물을 회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특수 포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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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사고 위험물 회수용 포장(Salvage packagings)"이라 함은 손상, 결함 또는 누출이 있거나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포장물 및 엎질러지거나 유출된 위험물을 회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특수 포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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